복기왕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 통과 안 되면 다른 법 다루지 않을 것"

당정은 28일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 이견 등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도시정비법 등은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중점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복기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주거안정, 물류·교통 산업 등 법안 과제를 의논했다"며 "특히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추진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복기왕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추진 민생·성장 주요 법안 논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윤동주 기자

복기왕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추진 민생·성장 주요 법안 논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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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규정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특별법 등을 심사한다.

복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법안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며 "20년 묵은 국가 과제를 이번에 반드시 풀고 가겠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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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처리를 미뤘던 도시정비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복 의원은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은 현재 상정된 안에 (국민의힘에) 수정안으로 민간 용적률 120% 안까지 제안했는데 답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시기 때 최대한 빨리, 조속히 도정법을 처리해 서울·수도권의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주요 당정협의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기는 연말 예산 국회가 끝나고 난 이후를 뜻한다. 복 의원은 본회의 계류안 대신 수정안 처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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