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투자확대 계획서 제출시
국세청, 2025년도 법인세·종소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서 제외

내년에 일자리나 투자를 늘릴 예정인 중소기업은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규 고용과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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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준금액 충족해야…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은 가중치= 세정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수입금액 기준은 ▲1차 금속제조 1800억원 ▲의복·신발·가구제조 1500억원 ▲식료품제조 1200억원 ▲운수업 1000억원 ▲인쇄업 800억원 ▲수리업 600억원 ▲음식·숙박업 400억원이다. 다만 2025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과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창출 세정지원 대상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1800억원이면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해 청년 고용과 청년 기업을 우대한다. 또 일반 중소기업이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 고용처럼 2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수도권·지방' 투자비율 다르게 적용= 투자확대 세정지원 대상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20% 이상 증가시키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하여 투자금액 기준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1800억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은 이보다 5%포인트 낮은 5%(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15%(수입금액 500억~1800억원) 이상 투자금액이 증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을 적용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이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계획서는 다음 달 2~30일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고용증가·투자증가 비율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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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자리·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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