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안전권 보장 대책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재난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점검한다. 오는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위원회 민간·정부위원을 비롯해 재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오늘도 무사히, 이제 나라의 책무입니다'라는 기조 아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서는 자살·고독사·실종·산업재해·인파사고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인별 대응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백종우 위원회 부위원장이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가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을 발표한다. 각종 사고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의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시민이 만드는 장애인 안전대책' 등 현장에서 추진해온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른다. 오지원 위원은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을 보고한다. 이어 재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직접 겪은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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