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단순화
외국인 등본에 한글·로마자 성명 동시 표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기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등본서 ‘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29일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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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등·초본 발급 과정에서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단순하게 표시된다.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일반' 형태로 발급받도록 안내하되, 민원인이 '상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상세 가족관계를 표기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외국인의 신원 증명 편의도 크게 개선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동일인 입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성명이,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성명만 적혀 신원 증명과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적잖은 행정적 불편을 겪어왔다.


아울러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적극 활용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 부담도 덜어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8일 법령 공포 이후 6개월 동안 차질 없는 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해왔다. 지난 9월에는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자체 배포용 홍보 포스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 일선 행정 창구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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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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