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라도 최대 징역 5년"…가을철 산불 대응·처벌 강화
실수로 낸 산불도 가해자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가을철 산불 대응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현장에 투입할 장비와 인력도 대거 확충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불방지대책에 따라 올 가을 산불 현장에 투입 가능한 산불진화헬기는 261대에서 315대(54대↑),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는 29대에서 108대(79대↑), 공중·특수진화대는 599명에서 755명(156명↑), 야간 헬기 조종사는 8명에서 14명(6명↑) 등으로 늘어난다.
야간 대비 태세도 보강한다. 야간 산불진화가 가능한 헬기 7대와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조종사 14명을 확보해 기상 상황에 따라 현장에 투입할 태세를 갖춘다. 또 야간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신속대응반 1700여명을 동원해 지상에서의 야간 산불 대응력을 높인다.
이달 말까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화목보일러에서 생긴 불씨가 산불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2025년 12월 30일)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내달 13일) 시행에 따라 건축물에서 25m 이내에 위치한 입목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 임의벌채를 허용하고, 부재산주 등의 동의 절차를 개선해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방지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재산주는 '자신이 소유한 산 또는 임야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관리하지 않는 산림 소유자'를 말한다.
특히 내달 13일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실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부주의에 따른 산불 가해자도 최대 징역 5년 이하(종전 최대 3년 이하)에 처하고,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산림청은 개정안에 근거해 산불진화에 소요된 비용과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도 산불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불발생 원인별 대책을 강화하고,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 지원 등 산불의 선제적 관리 및 효율적 현장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계절적 요인과 무관하게 대형 산불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요즘"이라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상황으로 산불 사전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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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산림청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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