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 돌입
1차 토착비리 단속 때는 1094명 송치
청탁 알선 브로커·차명 수의계약 수사 계획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집중됐던 토착비리 단속 대상을 다음 달부터 법조·군·경찰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1일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개 분야다. 기존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중심이었던 단속 범위도 법조와 군, 경찰, 교정, 세무, 소방, 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넓힌다.
특히 경찰은 공직자와 민간업체 사이에서 청탁을 알선하는 전직 공무원이나 민간인 등 브로커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공직자가 차명이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1차 특별단속에서 785건, 2288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094명을 송치하고 31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 집행과 관련한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압력 행사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등 권한남용이 968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자 등이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은 사례는 40건, 149명으로 이 중 52명이 송치됐다.
브로커는 전체 구속자 31명 중 10명을 차지했다. 수의계약 불법행위 단속 인원 149명 중에서도 브로커가 53명으로 약 3분의 1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와 공모해 계약금액 중 약 4억5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로 지방 기초의원 등 20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은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관련 관급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약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부처와 관공서의 감사 부서와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특별성과 포상금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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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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