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 돌입
1차 토착비리 단속 때는 1094명 송치
청탁 알선 브로커·차명 수의계약 수사 계획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집중됐던 토착비리 단속 대상을 다음 달부터 법조·군·경찰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1일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개 분야다. 기존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중심이었던 단속 범위도 법조와 군, 경찰, 교정, 세무, 소방, 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넓힌다.

특히 경찰은 공직자와 민간업체 사이에서 청탁을 알선하는 전직 공무원이나 민간인 등 브로커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공직자가 차명이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1차 특별단속에서 785건, 2288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094명을 송치하고 31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 집행과 관련한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압력 행사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등 권한남용이 968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자 등이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은 사례는 40건, 149명으로 이 중 52명이 송치됐다.


브로커는 전체 구속자 31명 중 10명을 차지했다. 수의계약 불법행위 단속 인원 149명 중에서도 브로커가 53명으로 약 3분의 1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와 공모해 계약금액 중 약 4억5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로 지방 기초의원 등 20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은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관련 관급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약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부처와 관공서의 감사 부서와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특별성과 포상금도 확대한다.

AD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