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尹 성정상 인사청탁 있을수 없는 일"
특검, 석방 우려에 추가 구속 요청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2개월 늘어났다.
이번 구속 심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5분까지 약 15분간 진행됐다. 김 여사는 이날 화상으로 참여한 구속 심문에서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를 맡기겠나"라며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구치소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며, 오랜 기간 이른바 '쥴리' 의혹 등 허위 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사정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하급심에서 장기의 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특검팀은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지난 15일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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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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