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 위헌' 지적에 "가능한 주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도입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도입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 노동 특례인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 예외 적용(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을 법률에 명시할지, 시행령에 담을지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특례 조항을 법으로 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하자 김 장관은 "현재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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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법의 근간인 주 40시간제, 가산수당, 휴게·휴일 등을 법률이 아닌 근로자와 개별 서면 합의로 넘기는 것은 헌법상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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