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도입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 윤동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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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도입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 노동 특례인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 예외 적용(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을 법률에 명시할지, 시행령에 담을지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특례 조항을 법으로 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하자 김 장관은 "현재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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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법의 근간인 주 40시간제, 가산수당, 휴게·휴일 등을 법률이 아닌 근로자와 개별 서면 합의로 넘기는 것은 헌법상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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