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재상정…표결 끝에 허가안 의결
원전 2기 계속 운전 동시 허가는 처음
4~6개월 설비 개선…내년 초 재가동할 듯
동일 노형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가능성↑
원전 계속운전 주기 20년 연장도 논의

원안위, 고리원전 3·4호기 10년 수명연장 허가…전력 확보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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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수명이 만료돼 멈춰 서 있던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 3·4호기의 수명이 10년 연장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2기의 계속 운전을 동시에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 운전으로 국내 전력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한 노형인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가능성도 커졌다.


원안위는 27일 2016-17회 회의를 갖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획(가압경수로 1025MWe) 계속 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끝에 찬성 5명, 반대 2명의 표결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15일 처음 상정됐으나 주민 공청회 반영 내용, 최신 기술 기준 반영, 기후 변화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상장됐다.


고리 3·4호기는 1979년 건설 허가를 받아 고리 3호기는 1984년, 고리 4호기는 1985년에 각각 운영 허가를 받았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6일에 40년의 설계 수명이 각각 만료됐다.

한수원은 2022년 9월 26일 고리 3·4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6개월간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안건을 상정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가 원안법령에 따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됐으며 ▲발전소 운전 기간 변경과 내환경 검증 평가 관련 기기 교체 등 운영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리 3·4호기가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를 갖고 있으며, 관련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속운전 허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허가 내용에 따라 한수원이 4~6개월간 설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재가동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리 3·4호기는 내년 1분기 이후 순차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리 3·4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국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26개 원전 가운데 8기가 정지 상태다. 고리 3·4호기의 발전 설비 용량은 각각 950MW로 총 1.9GW의 공급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고리 3·4호기는 같은 노형인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의 계속 운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내년 상반기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이날 허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리 3·4호기는 10년간 수명이 연장됐지만 가동 정지 기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가동 기간은 8~9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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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원안위 회의에서는 계속 운전 연장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사무국이 보고했다. 원안위는 원전 정책 주무 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원전 계속운전 주기 연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정운, 진재용 위원은 연장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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