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모두 수사 영역”
공소청 “형사처분과 직결…소추권자가 판단해야”
중수청 “호주·캐나다도 수사기관이 접수” 반박

담합 사건의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신청 접수 권한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맞섰다. 중수청은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가 수사행위인 만큼 수사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소청은 형사처분과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소추권자인 검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6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2주일 만에 정상 가동 체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고, 후보자 꼬리표를 뗀 김 청장은 16일 취재진을 피해 첫 출근을 했다. 2026.10.16 김현민 기자

16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2주일 만에 정상 가동 체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고, 후보자 꼬리표를 뗀 김 청장은 16일 취재진을 피해 첫 출근을 했다. 2026.10.1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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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리니언시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 제공"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하거나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수사행위"라고 밝혔다.


중수청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제247조도 최종 불기소 판단의 근거일 뿐, 범죄 신고 접수까지 공소청이 독점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과 자수 등 범죄사실 신고 역시 수사기관이 접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미국에서 법무부 반독점국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중수청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형사 카르텔의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기소가 분리된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수사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한 뒤 검찰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를 맡고 공소청이 최종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을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형사처분과 연결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 접수와 감면 여부를 소추권자인 검사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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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접수 창구가 달라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최초 접수 시각과 잠정순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형사처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며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면 요건을 자체 판단해 송치·불송치를 결정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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