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구글 삭제 약속 없었다…고의 위증"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공소청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27일 열린 류 전 위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청 검사는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이례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위증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연임을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적인 성과를 부풀렸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으로부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녹취록 등을 근거로 "구글 부사장은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삭제'라는 단어를 사용해 답변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은 회의 이후 녹음파일을 받아 확인했고 국정감사 예상 질의답변에서도 약속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류 전 위원장은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방송에 민원을 넣은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당시 직원의 진술과 청사 출입 내역,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류 전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구글 측의 답변을 분명히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며 "국회에서도 제가 믿고 있던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친동생 민원과 관련해서도 "당시나 지금이나 저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다.
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 고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초 국회 과방위가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당시에는 어떤 내용으로 고발할 것인지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고발 내용뿐만 아니라 고발 대상도 달라졌는데 재차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동생 민원 보고 여부에 관한 핵심 증인인 장경식씨의 진술도 여러 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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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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