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비급여 상위 20% 의원이 전체 진료비 81% 차지
근거 부족·비권고 진료 56%…국민 69% "정부가 관리해야"

비급여 진료비의 75% 이상이 의원과 병원에서 발생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시장의 높은 수익성이 의료인력을 필수의료에서 다른 분야로 이동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격과 진료량, 의학적 근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진료비 75% 병·의원에 집중…"필수의료 인력 블랙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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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기형적 비급여 시장,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발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보고자료와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분석한 내용으로, 비급여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1조445억원이었다. 의원에서 전체의 46.9%, 병원에서 28.4%가 발생했다. 두 종별의 비급여 진료비는 월 7874억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약 9조4484억원에 이른다.


비급여 진료비는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전체 의원 2만8770곳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인 5754곳이 의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0.5%를 차지했다. 병원급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비의 61.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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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인 '비급여 의존도'도 병·의원에서 높았다. 병원은 25.0%, 의원은 18.6%로, 상급종합병원(4.7%)보다 각각 약 5배, 4배 높았다. 의원 1597곳과 병원 146곳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비급여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가격이 높을수록 비급여 의존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도수치료 가격 상위 10% 의원의 평균 비급여 의존도는 51.7%로, 하위 10% 의원(20.4%)의 약 2.5배였다. 체외충격파도 가격 상위 10% 의원의 비급여 의존도가 45.8%로, 하위 10%(16.2%)보다 약 2.8배 높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실제 진료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권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약 3802억원 규모의 비급여 진료 가운데 적응증 불일치, 근거 불충분, 권고 보류 또는 비권고에 해당하는 진료가 56.2%를 차지했다. 명확하게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된 비급여 진료는 2025년 3월 한 달간 약 380억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약 456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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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급여 항목만 관리할 경우 다른 진료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5개 실손보험사의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92%나 줄고 청구금액은 96% 감소했다. 반면 신장분사 청구 건수는 53%, 관련 물리치료 비급여 청구금액은 41% 증가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인대강화주사와 신장분사,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올린 사례도 나타났다.


비급여 시장의 확대와 함께 신규 전문의의 근무처 분포도 달라졌다. 2024년 1월 신규 전문의 2126명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근무자는 1074명으로 50.5%였지만, 2026년 1월에는 417명 가운데 149명으로 35.7%로 낮아졌다. 반면 의원급 근무자 비중은 같은 기간 17.0%에서 28.3%로 11.3%포인트 상승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하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은 재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분리된 진료비 청구·심사체계를 연계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해 10월24~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68.5%였다. '반대'는 24.5%, '잘 모른다'는 응답은 7.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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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필수의료에서 의료인력을 밀어내는 요인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비급여 시장이 의료인력을 과도하게 끌어당기는 경제적 유인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가격과 진료량, 의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심사체계까지 연계해 한정된 의료인력과 재원이 중증·필수의료에 보다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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