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장기적으로 독점해 사용하는 데 따른 불합리함이 개선된다. 국유림의 편익이 특정 소수에만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유림 장기 사용 문턱 높인다…"30년 이상은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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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국유림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대부·사용료)를 내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어설 때,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조정 상한율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해마다 국유림 이용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할 때 전년 대비 인상률이 9%를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의 변화된 가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다.


단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 용도로 국유림을 사용할 경우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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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개정안은 특정 소수가 국유림을 독점해 사용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둔다"며 "산림청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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