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책 조정·예산 확보가 관건
인간·동물은 더불어 사는 관계
"동물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국민체감 6대 역점 과제'에 동물복지를 포함할 정도로 중요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동물복지(Animal Welfare)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과 동물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KB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전체의 26.7%에 이르는 591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견 546만 마리, 반려묘 217만 마리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인 1546만 명(인구의 29.9%)에 이를 정도다. 동물이 가족의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보호에서 복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시행 중이다. 박순석 박순석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다"며 "동물의 생명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동물이 의료복지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복지 정책을 국가 차원의 통합 체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서삼석·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7월28일과 10월6일 각각 발의했다.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서 나아가 정책을 실행할 조직과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입법 논의의 관건이다. 두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현재 상임위 상정 전 단계다.
동물복지 정책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실험·전시동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분야별 법률과 담당 기관이 나뉘어져 있어서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체계가 필요하다.
농림부도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법 제정 방향과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다양한 동물의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률상 동물의 정의와 보호 범위 등을 둘러싼 쟁점이 다뤄졌다. 서 의원 안은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담았다. 윤 의원 안은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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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 책무와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돼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용 범위와 행정 책임을 구체화하고, 기관 간 업무 중복을 조정할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정책 실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정기적인 실태조사, 성과를 점검할 기준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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