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2억원…서영교, 수용자 보관금 400만원 한도 추진
초과 입금 제한·반환 규정 담은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제화하고, 한도를 넘으면 추가 입금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받은 영치금이 약 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액의 반복 입출금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치금 19억4852만원을 입금받고 574회에 걸쳐 약 19억원을 출금했다. 김씨도 13개월간 2억4000여만원을 입금받아 두 사람의 누적 입금액은 약 22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은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와 입출금 제한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입출금 횟수와 금액, 사용 방법 등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한 금원의 전달은 교정시설장이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 전달된 금품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자비구매와 의료비, 가족생활 부조 등 정당한 용도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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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영치금 입출금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영치금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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