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간적인 격차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변동성 때문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만큼 그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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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15개 중앙부처의 80개 복지사업에 두루 활용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올해(649만4738원)보다 6.70% 인상된다. 1인 가구는 올해 256만4238원에서 내년 273만6042원으로 오른다.

이날 박 의원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실측 소득과의 격차가 누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본으로 쓰지만 최근 통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부터 적용할 새 산정방식을 의결한 바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으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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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올해 향후 3년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만들었다"며 "3년 적용해 보고 다시 산정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와 같이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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