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 현장서 공무집행 방해
"준법 의식 미약하고 재범 우려 있어"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그 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아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약물을 임의로 중단해 충동 조절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지난 2월부터 폭력,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상황"이라며 "다만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고소를 취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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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참가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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