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200억 과징금
"특정 시점의 설정만 떼어 기만광고 판단 유감"
삼성전자가 일부 갤럭시 제품에 대한 4년 전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예고했다.
27일 삼성전자는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공정위의 심의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 소명 및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했다"며 "공정위의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 S22, 탭 S8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기기의 게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할 경우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GOS 개별정책'이 즉각 작동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로 인해 기기의 핵심인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동작 속도 상한이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30% 수준까지 강제로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나노미터 AP',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3조 1항 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다"라며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일부 게임에 대한 개별적 최적화 설정 역시 최적의 게임 성능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한 정상적인 설정이다"라며 "문제가 된 개별적 최적화의 내용은 높은 발열량이 실제로확인된 소수 게임에 대해, 게임 실행 중 일반적인 AP 클럭 수준보다 높은 구간에서 상한값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게임 이용 경험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게임 이용 시간 동안 화면이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화면에 나타나는 초당 프레임(Frames Per Second, FPS)과 그 안정성으로 대변된다"고 했다.
이어 "초당 프레임과 그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GOS의 개별적 최적화 설정으로 갤럭시 기기는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게임 실행 성능을 보다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이번 제재 처분은 현재의 GOS가 아닌 4년 전의 GOS에 대한 처분이며, 처분의 대상이 된 개별적 최적화 설정은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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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S22 출시 당시 GOS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청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2022년 3월 GOS 업데이트를 제공했다"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 처분이나 삼성전자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없는 데도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소프트웨어 중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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