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비위 인정…표창 공적 등 감경
서현욱은 기피신청 관여 정도 고려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게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위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전임 형사6부장이었던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비롯됐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라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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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김·서 부장검사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차장검사 2명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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