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수사 이어가
초동수사 지연 우려 일축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사건 이첩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이른바 '사건 핑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수청에 수사 대상 사건을 통보하더라도 이첩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사건 이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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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며 "중수청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면 법상 인지통보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통보한다고 수사를 멈추는 게 아니다"라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에서도 수사 주체가 쟁점이 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했으며, 중수청은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이 이미 많이 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 회신 온 건데 핑퐁으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에 따른 사건 이첩 현황도 공개됐다. 경찰이 지난 20일까지 중수청에 인지 사실을 통보한 사건은 2002건이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이며 마약 관련 범죄도 일부 포함됐다. 다만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 혐의별 세부 통계는 산출하지 못한 상태다. 2002건 가운데 중수청이 실제 이첩을 요구한 사건은 1건으로 파악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증가했다. 홍 본부장은 26일 기준 보완수사 요구가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15건보다 60% 늘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는 추가 참고인 조사와 물적 증거 보강, 사실관계 확인 등에 집중됐다. 홍 본부장은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기존 참고인 외에 다른 참고인을 조사해달라거나 물적 증거를 보완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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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증가에 대해서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난 배경으로 "앞단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보완수사 요구로 바뀐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화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에 협력계를 두고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하며 일선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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