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이 다 되도록
사실상 개점휴업 아닌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상대로 경찰이 통보한 중대범죄 등 사건 2002건 가운데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소극적인 사건 인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6일 박 의원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중대범죄 등의 중수청 통보·이첩 현황을 묻자, 경찰 측은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총 2002건이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1건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사진제공=박상웅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사진제공=박상웅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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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김 청장에게 이첩 요청이 단 1건에 그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국민 권익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측면에서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고려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까지 그 1건을 요청한 것 외에는 국민 권익 차원에서 중대하거나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아 요청하지 않은 것이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개청 한 달이 다 돼가는 중수청이 경찰로부터 2002건을 통보받고도 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단 1건에 그친 것은 사실상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소극적 행보다"고 비판했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실제 사건 인수에는 소극적이어서 수사 부담이 여전히 경찰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상웅 의원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중수청이 개청을 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원칙과 소신, 철학을 가지고 빈틈없는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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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이 중수청이 과도기 상태라고 보고 경찰에 소식과 철학을 가지고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여환수 기자 yhs46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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