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 원심 판결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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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강 전 실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과 강 전 실장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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