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사건 3년3개월 만에 결론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 지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약 3년3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수사를 공식 개시한 특검은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2025.7.2 조용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뒤에도 구체적인 수색 방식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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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지휘체계에 따를 의무"가 있었고,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이런 과실이 다른 지휘관들의 과실과 함께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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