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해외서 운영 중인 유튜브 가족요금제
저작권료 협상 난항에 도입 지연
일본에서는 가족 6명이 월 2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인원이 약 9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가족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 구글은 국내 음악 저작권 관련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가족요금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월 2280엔(약 1만9200원), 미국에서는 월 26.99달러(약 3만58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가 제공되고 있다. 이 요금제는 하나의 요금으로 최대 6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반면 한국에는 가족요금제가 없어 이용자마다 월 1만4900원의 개인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6명이 이용할 경우 매달 8만9400원이 들어 일본 가족요금제의 약 4.7배, 미국의 약 2.5배에 달한다. 연간 이용료로 환산하면 일본보다 약 84만원, 미국보다 약 64만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음악 저작권료 협상이 걸림돌…대체 상품 검토
구글은 국내 음악 저작권자들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가족요금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동영상 광고 제거 기능과 함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이 포함돼 있어 가족요금제 출시를 위해서는 음악 저작권료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 요금제에 대한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족 요금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며 대체 상품 출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 및 업계와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렴한 요금 찾다가 사기 피해…지난해 480건
국내에 가족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은 가운데 저렴한 해외 가족요금제 가입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유튜브 가족요금제 가입을 알선한다며 이용자에게 매달 4000~5000원을 받은 뒤 서비스를 중단한 피해 사례가 총 480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만 234건이 몰렸다. 전체 피해 신고의 절반가량이 한 달 사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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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은 "사기 피해가 잇따를 만큼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데 원인을 알면서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는 지키면서 이용자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글과 저작권 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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