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도시 및 국립공원서 집중 단속
과태료 5만원부터 형사처벌까지
산에서 대량으로 채취한 도토리를 아파트 단지에 펼쳐놓고 말리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겨울철 야생동물의 주요 먹이인 도토리를 지나치게 많이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단지 보행로에 수북이 쌓인 도토리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산에 있는 애들은 뭘 먹느냐"며 "아파트 단지에 판을 깔아놓고 남편은 운동화로 비벼 껍질까지 까고 있었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대 7개가량 위에 도토리가 가득 펼쳐져 있다. 육안으로도 상당한 양을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 "동물들이 겨울에 먹을 것까지 다 가져간 것 같다", "저 정도면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토리는 다람쥐와 각종 조류 등 야생동물이 겨울을 나기 위해 의존하는 주요 먹이다. 산에서 도토리를 과도하게 채취하면 야생동물의 먹이가 줄어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먹이를 구하지 못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산을 벗어나 민가나 도심으로 내려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토리는 참나무류의 씨앗으로 숲이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땅에 떨어진 도토리 가운데 일부가 싹을 틔워 새로운 나무로 자라는 만큼, 대량 채취가 반복되면 참나무 숲의 재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가을철 도토리와 밤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장소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시공원에서 나무의 열매 등을 허가 없이 채취하면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허가 없이 야생식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림 소유자의 허락 없이 도토리나 밤 등 임산물을 가져가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산림자원법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도 가을철 임산물 채취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대모산과 구룡산 일대에서 도토리와 밤 등의 무단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열매는 회수해 다시 산에 뿌려 야생동물의 먹이로 돌려보내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공단도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 현장 관리 인력을 투입해 임산물 등 자연 자원의 무단 채취를 비롯해 샛길 출입, 무단 취사·야영, 흡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4331만명 가운데 약 24%인 1021만명이 10~11월에 몰린 만큼, 가을철 탐방객 증가에 맞춰 관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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