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R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이 각사 전체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넘지 않도록 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내부규정 반영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제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자율관리가 미흡할 경우 추가 규제 수단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자율관리 미흡하면 추가 규제" 금감원, 증권사 신용융자 '15%'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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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7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재완 부원장보 주재로 증권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금투협 측 외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곳의 리스크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 부원장보는 최근 공개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증권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들은 이달부터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한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이 15%를 넘으면 개인별 한도 축소나 보증금률 인상 등 자율 관리 방안을 통해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


그는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나,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규정 반영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6월 24일 증권사 CRO 간담회 이후 업계의 신용융자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표시하며 "기계적·일률적 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 및 투자자의 건전성 측면에서 신용융자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부원장보는 "자율관리가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수단이 가동될 수 있다"며 "신용융자 잔고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주가 급락 시 대규모 반대매매로 이어져 시장 충격이 확산되고 시장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업계는 각 사의 사례들을 참고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관리 사례도 소개됐다. 일부 증권사는 국내주식 전 종목을 대상으로 종목군을 하향조정해 신용융자 한도를 축소했다. 신용융자 집중도가 높은 종목의 기본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하고 증액 연장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로봇업무자동화(RPA)를 활용해 신용융자 현황과 장중 급등락 종목을 실시간 점검하고 한도 초과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종목등급 하향 및 신용융자 제한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경우 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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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종투사 CRO들은 신용융자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율관리 방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와 함께 증권업계의 총 신용공여 한도 및 종목별 비중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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