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된 이후 국내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 역할을 해왔다.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 전부개정과 여러 차례 일부개정을 거쳤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21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 맞춘 법체계 개선과 향후 문화예술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 담당자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뒤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과 창작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예술 산업 지원, 인공지능(AI)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 등이 논의된다.
박영정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국민성 극작가, 김현주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신다혜 필더필 대표, AI를 활용해 작업하는 민세희 시각예술 작가와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문체부는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그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인 창작 지원과 예술인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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