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 위장한 고금리 대부에
법원, 피해자 사기 혐의 무죄 선고
민사 부당이득반환 결정 이어 형사서도 증거 활용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형사 무죄 판결의 근거로 활용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이 무효확인서를 판단 근거로 삼으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상품권 예약매매를 가장한 고금리 대부거래에서 비롯됐다. 불법사금융업자인 상품권 구매자가 피해자인 상품권 판매자를 상품권 물품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거래를 상품권 매매로 위장한 소액 대부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상품권 구매자가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회수불능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해당 계약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판단한 무효학인서를 판결 근거로 활용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같은 유형의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불법사금융업자인 상품권 구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도 법원에서 결정됐다. 당시 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금전대부로 보고 피해자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청 즉시 피해자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확인서를 송부해 즉시 추심 중단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날까지 발급 건수는 573건, 채무 기준으로는 941건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무효확인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경찰청·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신고 정보를 불법사금융 수사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체계에 반영해 민생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활용할 것"이라며 "전담인력을 확충해 무효확인서 발급 검토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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