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승준 유튜브.

유승준 유튜브.

AD
원본보기 아이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2심에서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과거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했던 유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 당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에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AD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그해 9월 유씨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