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
고인 부친만 불송치 결정 돼
고(故) 김새론의 유족인 모친과 이모 등이 김수현 측의 고소·고발 사건 피해자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6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대표)가 구속기소 된 데 이어 허위 사실 유포 등에 가담한 공범들도 범죄 혐의가 인정돼 서울 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송치 대상에는 고인(김새론)의 모친과 이모를 사칭한 인물 등이 포함됐다"며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인지수사를 통해 허위 조작된 자료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주도한 유족 측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버 권영찬 역시 송치됐다"며 부 변호사와 권씨에게 각각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부친은 불송치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해 5월 고인의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과 지인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취는 고인이 미성년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저씨 등산복인 줄 알았는데"…돌변한 2030, '이 패딩'에 지갑 연다
김수현은 해당 목소리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녹취록을 의뢰한 결과 감정 불가 판정을 받으며 김수현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고인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주장을 한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