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선정해 의결했다. 이들은 2028년 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문제 논의를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 9인을 선정해 의결했다. 현행법에선 선거구 획정 사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각 계에서 추천받은 8인을 선정해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획정위원은 강동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중앙선관위 지명), 채동주 숙명여대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김미경 상명대 교수(국민의힘),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강신구 아주대 교수(한국정치학회), 이향수 건국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성시경 단국대 부교수(한국행정학회), 강우창 서강대 부교수(한국정당학회), 강지원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 9인이다.

AD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획정위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인을 선정해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 "명단은 위원장이 각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여야 간사와 합의해 작성했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