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종교적·심리적 취약성 악용해 범행"
"피해자 정신적 고통 크다"
퇴마 의식이 필요하다며 30대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 유사 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께 차량과 호텔 등지에서 제자인 무속인 30대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하지 않으면 자살하게 되고 가족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고 말문이 막힌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와 B씨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도 등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흉기를 이용해 의식을 치르는 등 끊임없이 성관계 필요성을 세뇌하며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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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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