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례안 수정 가결
내년 예산안에 530억원 편성 계획
재정 부담 둘러싼 논란도

충남 당진시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진했다가 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전 시민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시의회가 지급 요건과 사후 평가 절차를 구체화한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달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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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부결됐던 지원금, 조례안 재통과

26일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사실상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시는 앞서 지난 8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시의회 표결에서 찬성 7표와 반대 7표가 나와 조례안이 부결됐다. 여야가 각각 7석씩 차지한 시의회에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5명이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침체나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를 비롯해 고용 여건 악화와 실업률 증가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경우,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진 경우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 등 민생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지급 요건에 포함됐다.

약 17만4000명 대상…530억원 예산 편성 계획

당진시는 내년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회복지원금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당진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진시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17만2587명이다. 지원금 예산 530억원은 당진시의 연간 문화·관광 예산 808억원의 약 65.6%에 해당한다.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역 소비 진작 효과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안에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도 담겼다. 시장은 지급 계획을 수립할 때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판단한 근거와 지원금 산출 근거, 고용·실업 등 노동 여건 변화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지급 효과와 실적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은 지급 계획을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급 이후 전문기관의 성과 평가를 거쳐 결과를 제출·공개하도록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통과와 별개로 예산 심의가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장 공약으로 추진…재정 효율성 논쟁은 계속

경제회복지원금은 김기재 당진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골목상권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라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8월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도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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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도 남아 있다. 전영옥 위원장은 국도 32호선 우회도로 건설 등 미래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업이 많다며 지원금 지급이 선심성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급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조례안 통과에 동의했으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연경 의원 역시 선심성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권했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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