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모집률에도 과대광고
시정·공표명령 부과

관할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저조한 모집률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일삼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모집률 28~33%인데 '마감임박' 광고한 민간임대 시행사, 공정위 제재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정위는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만적이고 거짓된 광고를 한 주식회사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시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현수막 등을 동원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건설의 핵심 전제인 관할청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사업계획 승인 후 수분양자를 모집하지만, 이 사건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회원을 먼저 모은 뒤 협동조합을 구성해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로서는 인허가 취득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이미 승인을 마친 안전한 사업으로 오인할 여지가 컸다.

실제 모집률이 저조함에도 소비자의 조바심을 자극한 거짓 광고도 적발됐다.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 사는 적발일 기준 회원 모집률이 28.4%에서 33.6%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마감임박'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했다. 특히 드림하우징과 해당 대표자는 지난 2026년 2월 부과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 기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고발 조치까지 당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게 됐다. 다만 해성산업개발의 경우 심의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한 점이 참작돼 통지명령은 면제받았다.

AD

한편 정부는 꼼수 모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지난 9월 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는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