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연 최대 120억원 지원 기반 마련
주택·기업 세제 특례 적용
일자리·주거·교통 개선사업과 연계
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간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확대된 재정지원과 주택·기업 관련 세제 특례를 활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동두천시와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를 신규로 포함했다.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의 재지정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동두천시는 이번 지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관심지역의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30억원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2027년 60억원, 2028년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지원액은 사업계획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시는 일자리·주거·교육·관광 분야 사업을 발굴해 기금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우대 요건을 검토해 국비 확보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주택·기업 관련 세제 특례는 지난 20일부터 관련 시행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분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컨드홈 관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 분야에서도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지역 주민 신규 채용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정한 주택 가격과 주택 수, 업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지원은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양육과 지역 소비 분야의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시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의 아동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는 제도의 적용 시기와 지급 절차를 관계부처에 확인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 상당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의 발행 지원 확대 기준에 맞춰 지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상품권 인센티브가 기존 8%에서 12%로 높아지는 방안이 적용되면 지역 소비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두천시는 2027~20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51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지역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 기업 유치, 청년 창업인재 육성 등으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C 동두천 연장과 광역교통망 확충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교육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소요산과 자연휴양림 등 기존 관광자원에 체류형 관광사업을 접목해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릴 방침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확대된 지원 기반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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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들이 동두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며,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과 교통, 교육과 주거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변화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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