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운행 거리 관계없이

경남 김해시가 오는 11월 2일부터 관내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요금을 1700원 정액제로 바꾼다.


시는 지난 10월 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번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부터 유지해 온 이용요금 체계를 달라진 교통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청. [사진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청. [사진제공=김해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따라 기본요금 1200원, 최대요금 2400원에서 운행 거리에 관계없이 김해시 내에서는 1700원이 적용된다.

시는 향후 시내버스 일반요금이 변동되면 교통약자콜택시 관내 이용요금도 그에 따라 연동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김해시에서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면 1회 1000원의 감면요금을 적용받는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요금을 결제할 때 운전원에게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김해를 제외한 나머지 경남 도내에서는 해당 운행 노선 시외버스 운임이 적용되며, 부산지역 요금은 기본 2400원부터 최대 1만원 범위 안이다.


김해에는 현재 교통약자콜택시 50대가 24시간 운행 중이다.

AD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콜택시는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