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고립 예방 '그냥드림 3법'
먹거리·생필품 지원·생활 불편 해소·방문 배달 서비스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 가구와 취약계층에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냥드림 3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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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회서비스 범위에 먹거리와 일상생활 분야를 추가하고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방문·배달 지원, 안부 확인과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포괄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그냥드림'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 상담과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그냥해드림'은 형광등 교체나 수도꼭지 수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을 돕고, '그냥갖다드림'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식품사막지대 거주자 등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부담과 방문·배달 전달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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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배고픈 국민이 눈치 보지 않고 먹을 것을 제공받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의 불편을 도움받으며,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물품조차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사회가 제가 약속했던 '장발장 없는 사회'"라며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 가까이하겠다"고 밝혔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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