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나도 피해 입었다" 주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전망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 혐의 적용으로) 방향이 기울어진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낮 12시1분께 한양빌딩 4층에도 방화해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하던 A씨를 약 4시간 만에 체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한데 (나는)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심사 중에도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불을 지른 건물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다. A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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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주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추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A씨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 영장을 집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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