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10만5327건…검거 인원 구속률 2.5%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근거 확대…지속·반복 땐 형사처벌

교제 강요나 위치추적, 휴대전화 정보 무단 열람 등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제폭력에서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연합뉴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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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교제 관계의 형성·유지·재개 강요를 비롯해 동의 없는 위치추적, 감시 사실 고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무단 열람, 사생활 정보 유포 위협 등이 포함됐다.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위협하거나 가족·지인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이들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지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제폭력 112신고는 10만5327건, 스토킹 신고는 4만4687건이었다. 검거 인원은 각각 1만4526명, 1만6400명으로 구속률은 교제폭력 2.5%, 스토킹 3.1%로 집계됐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살인범죄 2760건 가운데 543건(19.7%)에서는 동일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의 선행 피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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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교제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위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가족과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지배와 통제에서 시작되기도 한다"며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기 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제도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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