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절취한 단호박 양 적지 않아"
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을 훔친 60대들이 법정에서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9)와 B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강원 홍천의 한 단호박밭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단호박 약 660㎏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호박 24포대를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단호박이 스스로 자란 것이나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호박밭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돼 있어 누군가 밭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자연적으로 자란 단호박이라고 보기에는 660㎏이라는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단호박을 가져와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 더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단호박의 외형이나 상태를 고려할 때 버려진 농작물로 오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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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이 좋지 않고 절취한 단호박의 양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8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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