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속 회원 복지 증진"

군인공제회가 목돈수탁저축과 연금식 분할급여의 적용 금리를 최대 0.20%p 올린다. 연금식 분할급여는 연 4.90%에서 5.10%로,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2년 상품은 연 4.60%에서 4.80%로 오른다.


목돈수탁저축은 회원이 목돈을 공제회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저축 상품이다. 연금식 분할급여는 전역·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를 한 번에 수령하지 않고 나누어 받는 제도다.

군인공제회 상품 금리인상…연금분할급여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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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군인공제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목돈수탁저축'과 '연금식 분할급여'의 적용 금리를 최대 0.20%p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금리 변동성 속에서 회원 복지를 증진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다. 예금형 목돈 수탁 저축의 경우 지난 7월 1일 인상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인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병(兵)회원 저축(자유적립형),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 연금형 상품 금리는 연 5.00%(연복리)로 0.10%p 오른다.


예금형·단체예금형은 1년 연 4.60%, 2년 연 4.80%(이상 연단리)로 각각 0.20%p 올렸으며, 6개월 상품(연 3.90%)은 현행 금리를 유지했다. 전역 후 생활자금을 정기적으로 분할지급 받는 연금식 분할급여는 0.20%p 인상된 연 5.10%(연복리)가 적용된다.


적용 시기는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목돈수탁저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연금식 분할급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 방식도 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병(兵)회원 저축(자유적립형)·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연금식 분할급여는 이미 가입해 있는 회원에게도 금리 변경 시점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반면 예금형·단체예금형은 2026년 1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인상 금리가 적용되며, 10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 시까지 기존 가입 당시 금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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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는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전역 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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