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 관련 분쟁 188건
현지 조정인 20명 초청 실무교육

법무부가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법무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은 조정제도와 상사법원 관련 법제·정책을 공동 연구하고, 분쟁해결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관계기관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캄보디아 법무부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열린 '2026 캄보디아 조정인 초청연수 수료식 및 분쟁해결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캄보디아 법무부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열린 '2026 캄보디아 조정인 초청연수 수료식 및 분쟁해결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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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력은 캄보디아에서 분쟁해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추진됐다. 현지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4년 471건에서 지난해 17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접수 건수는 6161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 관련 분쟁도 8월 말 기준 188건에 달한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캄보디아의 분쟁해결제도 정비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 12월 조정법 초안 마련을 마쳤으며, 현재 캄보디아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도 법원의 사건 적체를 줄이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NADR을 설립하는 등 조정제도 확대에 나섰다.

법무부는 제도 정비와 함께 현지 조정인의 실무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NADR 소속 조정인 20명을 초청해 조정기법과 실습, 조정인 윤리, 국제조정 규범 등을 교육했다. 참가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을 방문해 국내 분쟁해결제도 운영 경험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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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MOU를 계기로 조정제도에 집중됐던 협력을 상사분쟁해결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인의 전문성과 윤리에 달려 있다"며 "양국 간 정책 교류와 전문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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