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월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어 당류를 낮춘 탄산음료 등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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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하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들어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당 2.5g 미만이다. 앞으로는 감미료를 쓰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이런 표시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로 당류를 낮춘 제품이라면 해당 표시를 할 수 없다.

식약처가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은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미료를 넣은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다. 저당 탄산음료에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붙으면 소비자가 탄산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함께 붙어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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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식품 표시를 개선해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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