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대학원생 73% 군복무로 연구 중단 위기…전진숙, 병역제도 개선법 발의
군 필요 전문과목 2개→13개 확대
대학원생 64명 중 47명 편입 제한
박사 후 연구지원 예산도 169억 감액
정부 지원을 받아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 과정에 참여한 전공의 수련 병행 남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군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으로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생 64명 중 47명(73.4%)이 군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제한되는 '군 필요 전문과목'에 해당했다.
소방 등 특정 분야와 달리 의사과학자는 군의관으로 복무할 경우 36개월간 연구 활동이 중단된다. 군전문연구요원 편입이 대안이지만 국방부가 지정하는 군 필요 전문과목 수련자는 편입이 제한된다. 해당 전문과목은 2024년 2개에서 지난해 12개, 올해 13개로 확대됐다.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40개 의과대학과 2개 과학기술원 등에서 배출되는 비임상 의사과학자는 연평균 83명으로, 전체 의대 졸업생 3058명의 2.7% 수준이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 지원도 축소됐다. 정부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844억원으로 올해 1014억원보다 169억원(16.7%) 줄었다. 해당 사업은 박사 후 연구와 글로벌 연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한다.
전 의원은 지난 21일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시간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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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양성된 인재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병역 제도 개선과 연구시간 보호 등 현장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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