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론·과세 형평 고려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추가 유예에 무게
해외 거래정보 확보 한계·제도 미비 고려
여야 유예 법안 발의…당정 협의 거쳐 결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가 과세 시점을 추가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예정대로 시행'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현실화하면 2020년 과세 제도 도입 이후 네 번째 연기다.

靑,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가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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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과 관련 제도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최종 방침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낼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돼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늦춰졌다.

청와대가 추가 유예로 가닥을 잡은 배경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이 시작되지만,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손실 이월공제, 신고 시스템 정비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 기류도 달라졌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권대영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거래소·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과세 시행 원칙에서 시장 여건과 제도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셈이다.

여당에서도 유예를 위한 입법이 시작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행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추가 유예에 찬성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과세 여부를 연내 정리하겠다며 당정 협의를 예고했다. 여야 모두 유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청와대의 방침이 확정되면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정대로 과세할 경우 첫 소득 신고·납부 시점은 2028년 5월로, 같은 해 4월 총선 직후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문제에 민감한 여권으로서는 과세 강행에 따른 여론 악화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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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 차례 유예하고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설명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유예가 타당하냐는 반론도 나온다. 당정청은 국정감사 이후 협의를 본격화해 유예 여부와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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