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는 피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출마 의사를 담은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공약이행 검토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공약이행 검토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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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구청장에게 지난 8월28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유 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4월 9일 오후 2시19분부터 3시5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22차례에 걸쳐 2022개 번호에 단체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 기간 외 20명을 초과해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문자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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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구청장은 이번 판결로 당선 무효는 피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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