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는 피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출마 의사를 담은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구청장에게 지난 8월28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유 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4월 9일 오후 2시19분부터 3시5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22차례에 걸쳐 2022개 번호에 단체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 기간 외 20명을 초과해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문자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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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구청장은 이번 판결로 당선 무효는 피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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