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31일 핼러윈을 맞아 유사 경찰 제복·장비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


핼러윈 데이를 맞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세계음식문화의 거리에서 한 시민이 분장을 한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핼러윈 데이를 맞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세계음식문화의 거리에서 한 시민이 분장을 한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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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합동으로 유사 경찰 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경찰들의 치안 활동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 및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중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각 포털사이트 및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제복·경찰복 등 주요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아울러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이태원·홍대 등 주요 지역에서 현장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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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유사 제복·장비에 이르지 않은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 또는 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에서 경찰관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 및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며 "유사 경찰 제복 등을 규제하는 취지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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