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 조사거부 논란에 법개정 필요 강조
자료제출 거부에도 이행강제금 필요성 강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조사 거부 시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되지 않도록 전체 매출의 1% 정도를 부과할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법 집행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각에서 거론된 강제수사권 도입을 묻는 질문에 "현재의 행정 조사권만으로도 무리는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을 좀 강화하는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및 소송제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밝힌 것이다. 또한 한화그룹 상표권 거래 관련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자료제출 명령 거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가진 제재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헤비급 기업으로 성장한 체급에 맞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헤비급 선수가 시장력을 남용하면 경제적 약자에겐 흉기와 같다"고 했다. 이어 "행정 조사 거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 방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고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조사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전 세계 경쟁 당국의 랭킹을 집계하는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라는 저널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국 공정위가 최상위였다"며 "과거 과징금 부과율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그룹 현장 조사 당시 불거진 사전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 방해 정황을 인지해 확인 중이며, 내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과거 깎아줬던 기준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이라며 "100% 자회사를 두는 글로벌 기업들처럼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하지 말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활한 '재계 저승사자' 중점조사기획단의 1호 사건인 식품업체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시장이 독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 탓에 담합이 반복된다는 지적에는 "과거 0.5%였던 중대 담합의 과징금 하한선을 올해 4월 고시 개정을 통해 10%로 대폭 끌어올렸다"며 기업이 챙긴 부당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철저한 환수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 착취 논란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규모는 일본의 두 배이자 영국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플랫폼 경제에 특화된 규제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발 논리에 대해서는 "거대 플랫폼의 착취와 남용을 막아야 그 안에서 거래하는 수많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난다"며 플랫폼 규제가 오히려 시장 전체의 혁신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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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대·중소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를 시정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경제적 약자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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