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병합수사 요청에 사건 이송
법원 "이송 요청에 이의 없었다면 협의 성립"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지역 경찰청으로 넘긴 데 불복한 피의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가 B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송 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것은 그 자체로 협의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이송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B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다 2024년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A씨의 다른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이송을 요청하자 B경찰서는 지난해 6월 수사를 재개하고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경기북부경찰청장이 B경찰서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수사를 지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 협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고, 사건 이송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된 점도 문제 삼았다. 새 사건번호가 부여된 데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직후 사건이 이송된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상급기관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른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기 위해 이송을 요청했고, B경찰서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만큼 경찰 간 협의도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별도의 협의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송 서류가 누락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모두 송부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누락됐더라도 추가로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새 사건번호에 대해서는 수사중지된 사건을 재개하면서 부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한 뒤 사건이 이송된 데 대해서도 "원고의 이의신청권이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상급기관의 감독 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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