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 했는데 다 큰 성인이 이럴 줄이야"…고분 위 웨딩촬영 '논란'
전주 마전고분군서 웨딩 촬영한 예비부부
출입 방지 울타리까지 설치됐지만 진입해
백제 시대 고분을 재현한 유적 위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고분군 1호분에서 예비부부와 사진작가가 봉분 위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가 봉분 꼭대기에서 여러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은 모습이 담겼다.
해당 고분 주변에는 '마전 1호분 석곽묘'라는 안내판과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 A씨는 "설마 올라가겠나 싶었는데 사진작가가 올라가도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예비부부는 촬영에 앞서 봉분 위에 올라가도 되는지 사진작가에게 확인했다. 작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촬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직접 다가가 항의하자 이들은 사과한 뒤 봉분 아래로 내려왔다고 한다.
A씨는 "강아지들이 모르고 올라가는 건 봤어도 다 큰 성인들이 한창 그러고 있길래 완산구청에 연락했다"며 "유산청 관계자들이 웨딩 촬영을 실제로 고분 위에서 한 것이 맞느냐며 확인 전화를 해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이들이 몰랐을까,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촬영작가에게도 책임이 있고 예비부부도 동조하거나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 따르면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무덤은 고증을 거쳐 다시 만든 재현 유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적용이 어려워 법적 처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는 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주시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고분에 올라가 미끄럼틀 타듯 내려오는 영상이 공유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관리팀은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문제를 안내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아이와 보호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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